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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04 2016노61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벌금 30만 원, 제 2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 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법 제 38조에 따라 이들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사기죄의 편취 액이 크지 않은 점,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 중 모욕죄는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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