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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1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D 볼보 제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2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에 있는 전주고 기숙사 후문 앞 도로를 기자 촌 주유소 방면에서 남진 건축 설비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44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제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SM5 승용차를 수리 비 8,733,6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에 있는 새벽 강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볼보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관련, 피의 차량 수리 내역)

1. 감정 의뢰 사항에 대한 답변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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