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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03 2016도4881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들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유죄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구 의료기기법 (2011. 4. 7. 법률 제 10564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조 제 3 항의 해석 및 적용, 죄형 법정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 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 4566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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