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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6 2016노2312
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오가다 선반(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은 피해 회사의 소유임에도, 이 사건 기계가 피해 회사의 소유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① 이 사건 기계는 2010. 6.경 피해 회사의 명의로 매수하였다.

② 매수대금의 대부분을 피해 회사에서 지급하였다.

③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임대를 해준 것이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 및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가 피해 회사의 소유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 회사와 AU가 2010. 6.경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이 캐피탈 등으로부터 할부금융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어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계약금 1억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기계대금 3억 원에 대하여 할부금융을 일으키기 위하여 피해 회사가 매매계약서 상 매수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② 실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매대금 중 상당액을 피해 회사가 주식회사 두산캐피탈(할부금융사)에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 회사는 2010. 6.경 피고인이 1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에 대하여 피해 회사 명의로 할부금융을 일으켜 매월 납입금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계약한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고, 피해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이 월 납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더라면 피해 회사는 이 사건 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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