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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50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22:3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약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대덕대로에 있는 은하수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2506-000034), 감정의뢰 회보(2019-C-8104),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대전지법 2011고약5718호 약식명령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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