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고, 둘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먼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