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