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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17 2013고정33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D대학교 최고경영과정(AMP) 20기의 같은 원우이다.

피고인은 2012. 4. 30. 16:00경 부산 중구 E시장 내 F안경점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원우회비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원우인 G에게 “C 회장이 양복점, 사진관 등에서 원우회비를 횡령했다, 배임을 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G이 C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이메일로 알려주어 C이 피고인을 고소하여 이 사건이 시작되었는데, G의 2012. 8. 23.자 이메일이나 C의 2012. 8. 31.자 고소장에는 “사진관, 양복점”에서 횡령배임했다는 표현이 없다가 G이 2012. 10. 23.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진관, 양복점”에서 횡령배임했다는 표현이 나오며, G은 경찰 조사시에 ‘피고인이 E시장 앞에서 양복점, 사진관 얘기를 하길래 그런 부분들이 횡령, 배임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자신은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복값, 사진값이 너무 비싼 것 아니냐, 영수증도 없고, 너무 비싸다. 과다 지출이 아니냐. 영수증이 제출 안 되면 횡령, 배임죄에 속한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2) G은 2012. 5. 24. 피고인의 공소사실 발언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녹음하였는데, G은 피고인에게 ‘C이 무슨 횡령을 했으며, 무슨 배임죄를 했는지’를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감사를 정확히 안 한 그게 배임에 들어간다’, ‘영수증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감사가 정확하게 잘 안 된 걸로 나는 이야기 ’,'영수증이 없는데 감사가 되노 그거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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