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10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9.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 평동로에 있는 해전네거리교차로를 후정리 방면에서 자동차전용도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의 D 싼타모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슬관절 및 우측 상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