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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0 2015노7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4년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 5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이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영업의 규모 및 수익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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