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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2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업주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4.경부터 2012. 12. 16. 11: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E 1층 ‘D’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장에서, ‘씨로켓’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씨로켓’ 게임을 할 때 상어가 나타나면 ‘20분 무료이용권’이라는 쿠폰을 3장, 고래가 나타나면 ‘20분 무료이용권’ 쿠폰 10장을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다시 손님들로부터 무료이용권을 재매입하여 무료이용권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게임기에 점수를 충전해주거나 손님들간 환전이 용이하도록 손님들에게 위 무료이용권을 발행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등 '20분 무료이용권'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1.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무료이용권 20분 쿠폰

1. 게임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사 사안에서의 검찰의 무혐의 결정 및 법원의 무죄판결을 보고 게임점수권을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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