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광주 동구 C건물, 1층을 임차하여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B의 딸로서 위 D의 등록업자이자 B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의 종업원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E과 공모하여, 2018. 9. 16.부터 2019. 2. 14.까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에 직접 현금을 투입하여 점수를 부여받아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해 반환요구를 받으면 점수 1만점당 1장의 무기명 무료이용권(속칭 ‘딱지’)를 교부하고, 추후 손님들이 위 무료이용권을 제시하는 경우 현금 1만 원을 다시 게임기에 투입시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무료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무료이용권을 위 게임장에서 A 또는 다른 손님들을 통하여 무료이용권 1장당 7,000원부터 9,000원 사이의 금원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E은 피고인 B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 일정시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게임기를 이용한 F으로부터, 2018. 9. 28. 21:50경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