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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합1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F과 함께 충남 예산군 G 외 4 필지에서 주상 복합아파트 분양사업( 이하 ‘ 이 사건 분양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H이 이 사건 분양 사업에 투자금을 제공하면 신탁회사인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 한다 )에서 책임지고 투자금을 보관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고, F은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주도 하면서 E가 이 사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I에 신탁한 자금을 E가 원하는 경우 3 영업 일 이내에 인출할 수 있도록 I과 E 사이에 자금관리 대리 사무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는 마치 자신이 I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가 투자금을 맡기더라도 I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E 매각자금 명목 등으로 3억 원을 받기로 하고 E가 실제 위 주상 복합아파트 분양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I에 투자금을 맡기면 자금관리 대리 사무 에스크로 계약에 따라 F이 원하는 계좌로 투자금을 인출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F과 함께 2016. 7. 5.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I 회의실에서 F은 I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실은 I과 E 사이에 자금관리 대리 사무 에스크로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I에 신탁된 자금은 E가 원하는 경우 E가 정한 계좌로 인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대리인 K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 자가 투자금 35억 원을 I에 위탁하면 I이 4개월 간 책임을 지고 보관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관 금관리 대리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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