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2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938』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4 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이하 ‘D ’라고 한다) 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는 별다른 자산이 없고 수년 간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는 회사이어서 피해자 E에게 투자할 돈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 우리 회사는 900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당신이 시행 중인 부산 소재 주상 복합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우선 이행 준비금, 실 사비 등을 주면 위 주상 복합아파트 신축에 필요한 자금 4,500억 원을 투자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금조달 이행 준비금, 실 사비, 계약서 변경비용, 에스크로 자금 유치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D 계좌로 1,200만 원을, F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5. 27. 경 F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4623』 피고인은 2013. 8. 29.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는 별다른 자산이 없고 수년 간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는 회사이어서 시행업자인 피해자 G을 대리한 H에게 직접 투자를 하거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H에게 “ 우리 회사는 수백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당신이 시행하려고 하는 부산 수영구 I 프로젝트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우선 이행 준비금, 실 사비 등을 주면 위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 9,800억 원을 투자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금조달 이행 준비금, 실 사비 등 명목으로 같은 날 D 계좌로 200만원을, 같은 해
9. 2. 경 2,0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