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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63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합계 5년을 선고 받고, 2013. 7.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0. 공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D 주상 복합아파트 시행사업 관련 차용금 사기( 피해자 E) 피고인은 2016. 2. 1. 경 서울 강남구 F 빌딩 5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D 주상 복합아파트 신축 현장(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한다) 의 시행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시행권을 양도 받아 오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시행권을 받으면 작은 공사라도 하게 해 주겠고, 위 차용금도 2월 말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행사업자 G으로부터 시행권을 양도 받은 것이었는데, 그 양도 조건은 피고인이 위 현장에 90억 원을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 은 아무런 사업 실적도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가진 재산도 전혀 없었으며,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시행권을 양도 받더라도 지하 4 층, 지상 20 층, 대지면적이 1342평이나 되는 이 사건 건설현장의 시행사업을 운영하거나 90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할 능력이 없었고, 나 아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2016년 2월 말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 경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아파트 분양권 관련 차용금 사기( 피해자 E) 피고인은 2016. 3. 1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포항 J의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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