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3고정47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2: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동네후배인 피해자 E(42세)이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F(여, 44세)과 둘이서 맥주를 마시는 것을 보고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는데 피해자 E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 F으로부터 “시비하지 말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씨발년은 뭔데"라고 하면서 피해자 F의 왼쪽 손목을 꺾어 전봇대로 밀어서 부딪치게 하여 왼쪽 손목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 피해자 F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의 윗니 1개가 파절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