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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679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B에 있는 ‘C가요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 옆에서 흥을 돋우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3세)를 안아 들어 올리다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피해자와 함께 쓰러진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무릎뼈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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