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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6 2018노96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부친과 친형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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