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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0 2016고정1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15:30 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다방 ’에서 피해자에게 ‘ 선 불금 100만원을 주고 E에 대한 채무 780만원도 대신 변제해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등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10.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고, 2016. 3. 11. 피해자로 하여금 위 E 명의 계좌로 780만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88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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