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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1372 (1)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10.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8. 17. 경북 북부 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9. 3.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4. 28. 경북 북부 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5. 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실은 피고인 B가 2010. 8. 16. 경 매입한 남양주시 E 아파트 117동 902호를 피고인 A로부터 전세 보증금 135,000,000원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임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실제 임차인인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0. 9. 17. 경 부천시 원미구 F 건물 102호 ‘ 법무법인 G’에서 피해자 H에게 “ 사업자금으로 6,000만원을 빌려 달라. 이에 대한 담보로 전세 보증금 135,000,000만원을 제공하겠다” 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A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 서를 제공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임대차 보증금을 135,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한 아파트의 임차인이 맞으므로 피고인 A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49,800,000원을 받고, 나머지 10,200,000원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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