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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2 2014노450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칼을 소지하지 않았고, 깨진 수족관을 치우고 있었을 뿐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J를 직접 증인신문한 다음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위 증언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

위 증언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M에 찾아가 칼을 들고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N으로 찾아가자 칼을 주머니에 꽂은 채로 유리 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칼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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