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광2245 (1997.12.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처분청이 양도가 주식의 고가 양도 양수에 해당된다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2【저가·고가양도시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주 문]
전주세무서장이 96.1.16 청구인에게 부과 처분한 93년도분 증여세 79,011,130원 동 증여세 14,565,900원, 동 증여세 9,678,390원 합계 103,255,4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유) OO건설〔94.5.30 (유) OOOO건설로 상호변경〕의 주식이동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93.12.20 (유) OO건설의 주식 60,000좌를 OOO에게 600,000,000원에 양도하고, 동 주식 14,400좌를 OOO에게 144,000,000원에 양도하고 동 주식 10,000좌를 OOO에게 1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한 바 있다. (양도주식 84,400좌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처분청은 쟁점주식1좌의 평가액이 6,892원이고 양도가액인 액면가액이 10,000원이므로 OOO외 2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고가 양수하였다고 그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6.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79,011,130원, 동 증여세 14,565,900원 동 증여세 9,678,390원 합계 103,255,4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26 심사청구를 거쳐 96.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첫째, 1좌당 평가액은 6,892원으로 실지거래가액은 액면가액인 1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600,000,000원÷84,400좌=7,109원이 정당한 것이며
둘째, 양수자인 OOO와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는 60,000좌 600,000,000원 OOO은 10,000좌 100,000,000원에 양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OOO, OOO의 96.6.20자 확인서에 의하면 이를 부인하고 있고 OOO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를 기화로 양수주식 84,400좌중 자기 앞으로 60,000좌만 해놓고 24,400좌를 타인 2인 앞으로 분할하여 세무관계를 합당하게 조작한 것으로 본인이 수령하지 않은 244,000,000원을 추적하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쟁점주식 84,400좌에 대한 84,400,000원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고지결정한 데 대하여 이의 없이 납부했다고 조건을 달았으나 본인은 844,000,000원의 액면가 주식을 6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었기에 고지된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서 국민의 납세의무를 했다고 했을 뿐이지 844,000,000원에 거래했다고 시인한 것은 아니다.
넷째, 주식 이동상황명세서와 출자지분양도증서를 보면 청구외 2인은 각 각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다고 거론한데 대하여 대표이사 OOO가 본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허위조작한 것이므로 이점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경찰청에 형사 고발까지 하고 있으며 당초 결정이 이와 같이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부당하게 결정되었다.
상속세법 제34조의2(저가, 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등 법규정에 비춰 보더라도 1좌당 가액(7,109원=6억÷84,400좌)이 1좌당평가액 (6,892원)보다 30%를 초과하지 않음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외 2인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자로서 1주당 평가액은 6,892원으로 실지거래가액은 액면가액인 10,000원으로서 쟁점주식의 거래가 고가양도·양수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와 OOO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주식중 60,000주를 청구인으로부터 600,000,000원에 양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 OOO도 쟁점주식주 10,000주를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이 제시한 증권거래세 자료처리부를 보면 쟁점주식 84,400주에 대한 양도·양수가액 844,000,000원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청구인에게 고지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 없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넷째, 93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출자지분 양도증서를 보면 청구외 2인은 93사업년도중에 각각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쟁점주식 84,400주를 1주당 10,000원인 844,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주식의 평가조서를 보면 1주당 평가액은 6,892원으로서 주식의 고가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양수자가 양도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 거래가 고가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서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수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단서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에서 “법 제34조의2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30이상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 84,400좌를 600,000,000원에 양도하여 이 건 양도가 위 관련법령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84,400좌를 844,000,000원에 양도하여 이 건 양도가 증여세과세 대상이라고 부과 처분한 바 있어, 쟁점주식 84,400좌를 청구인이 600,000,000원에 양도하였는지 844,000,000원에 양도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주식 84,400좌를 청구외 OOO에게 6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청구외 OOO가 회사 대표이사를 기화로 양수주식 84,400좌 중 자기앞으로 60,000좌만 인수한 것으로 하고, 청구외 OOO에게 10,000좌를 100,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14,400좌를 144,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출자지분 양도 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96.4.3 전주북부경찰서장에게 청구외 OOO를 고소하였는 바, 96.11.8 전주지방검찰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OOO의 범죄사실에서 “1993.12.20 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해자 OOO가 피의자 OOO에게 그 회사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출자지분 주식 84,400좌 액면좌당 10,000원씩 844,000,000원 상당 모두를 피의자 OOO가 금 600,000,000원에 양수키로 약정하였음에도 피의자 OOO는 과점주주로서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그 출자좌를 분산양도한 것처럼 출자지분 양도증서를 위조하여 광주지방국세청에 세무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
② 청구외 OOO과 OOO도 96.6.20자 확인서에서 청구외 OOO가 전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주식 84,400좌를 양수대금 600,000,000원을 어음으로 지불하고 양수한 것이며 청구외 OOO과 OOO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였다는 출자지분 양도증서는 청구외 OOO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전주지방검찰청이 청구외 OOO가 출자지분 양도증서 위조 및 동 행사한 점은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외 OOO과 OOO도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OOO가 쟁점주식을 600,000,000원에 청구인으로부터 양수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 84,400좌를 6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경우 주식의 1좌당 가액은 7,109원으로서 위 관련법령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가 주식의 고가 양도 양수에 해당된다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