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30 2016고단9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19:50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1 세)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들과 말 다툼을 심하게 하여 일행들은 모두 떠나버린 상태에서 혼자 기물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에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출동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약 15년 전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