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19 2016고단1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21:30 경 동해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 7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3 세) 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일행을 향해 던져 위 맥주병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