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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11 2013도1790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및 상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공소장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의 의미,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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