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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4도11754
살인미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피고사건에 관한 사실오인,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전제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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