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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28 2018도1564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발행위 허가의 효력, 고의, 법률의 착오, 농지법건축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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