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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노2183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 행위 관련(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은 적 없다.

2)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 행위 관련(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역시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확인한 후 즉시 멈췄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 행위 관련(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판결서 제 3 면부터 제 6 면까지 상세하게 밝힌 이유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 정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다.

2)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 행위 관련( 법리 오해) 가)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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