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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27 2019나20007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6면 3∼10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가) 이 법원이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원고로부터 합계 1,280,000,000원을 빌린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제1항에서 거시한 증거와 갑 제38호증, 을가 제13∼17, 22호증, 을나 제6, 7,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다음부터 ‘증인’이라고만 표시한다

) M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 D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보내진 합계 1,280,000,000원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수급인인 N이 피고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약정하였던 대로 피고 회사에 일시적으로 융통하여 준(다음부터 N의 이와 같은 행위를 ‘지원’이라 한다

돈이라고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갑 제39∼41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당심 증인 N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다.

”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1면 1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된 사실이 없으므로,”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1면 8∼12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작성ㆍ교부에 따른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옳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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