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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43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폭행 피고인 A은 2012. 5. 19. 23: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나이트 5층 508번룸에서 친구 1명과 같이 놀다가 부킹이 되지 않자 친구는 먼저 귀가하고, 피고인은 나이트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 피해자 F(25세)이 부킹을 위해 여자 2명을 데리고 들어왔으나 갑자기 노래방 책을 집어던지고,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양주병을 깨뜨리고 이를 피해자 F의 오른쪽 팔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들을 저지하면서 문을 닫아 피해자 F의 좌측 중지 손가락이 문에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20. 00:1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지구대 내에서, 제1항의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지구대로 연행되자, "'야 씨발놈 너희들 뇌물받아 먹는 놈들아"라고 하면서 신고출동 지원을 나온 I지구대 소속 경사 J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감싸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경찰관인 J의 신고 출동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상해 및 폭행은 피해자들의 폭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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