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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8고단679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경 성남 분당구 B빌딩 C호에서, D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E은 브라질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포츠 베팅 전문투자기관으로, 축구경기 투자나 스포츠 트레이딩을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1구좌당 3,000,000원을 투자하면 52주간 매주 미화 170달러(한화 180,000원 상당)씩 총 9,360,000원을 지급받아 연 310% 상당의 수익을 낼 수 있어 원금은 3~4개월 안에 다 뽑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위 D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4.경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59회에 걸쳐 합계 654,25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장사본, 각 트레이더등록신청서, 각 수사보고,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 인터넷 내용, 내역증명서, 무통장입금증, J 광고출력본, 메모사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금을 보장하는 등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기술적으로 도움을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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