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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272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외 파생상품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에이전트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재무설계 관련 인터넷 방송 C ‘D’, 인터넷 카페 ‘G’을 통해 위 B의 투자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한 자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경 서울 강남구 H 16층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위 C 또는 카페를 보고 피고인을 찾아 온 I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B는 미국, 뉴질랜드, 홍콩에 자회사를 둔 해외금융 상품 중개전문회사로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세계 최고의 자산운영 실력을 갖춘 미국 월스트리트 Top 10 헤지펀드사들을 통해 고객의 금융자산을 세계적인 수익률로 안전하게 운용하고 있다. B의 FX마진 상품 등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상품에 따라 8~1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여 위 I으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7. 3. 30.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총 59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경부터 2017. 9.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34명으로부터 총 161회에 걸쳐 합계 3,919,4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L,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투자계약서 등, 상담내용, 답변내용, 녹취록, 블로그 내용, 카카오톡 내용, 금융상품 소개, 재무설계 방송내용

1. L, K, N, O, P, Q의 각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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