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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4고단875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4. 12. 12. 항소가 기각되어, 2014. 12.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9.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투자자 H에게 월 13%의 수당을 지급하고 최소 투자기간인 3개월이 지나면 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후 참치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5억 6,7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서류 제출 관련, 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관련, J 통장거래내역 제출 관련, F 명의 계좌로 개인이 입금한 내역 확인보고)

1. 투자자 최종 정리 내역(A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별건 판결 사실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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