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8.09.20 2018허2526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인터넷 뱅킹에서 전화를 이용한 오토콜 시스템 및 그 시스템을 이용한 금융거래 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6. 5. 4./ 2007. 11. 28./ 특허 제782012호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사용자가 인터넷뱅킹을 행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연결된 사용자컴퓨터(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사용자가 상기 사용자컴퓨터를 통해 로그인하기 위한 웹서버와, 상기 웹서버를 통해 접속한 사용자의 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와, 상기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고, 상기 웹서버 접속 후 일련의 금융거래데이터를 입출력하기 위한 인터넷뱅킹서버와, 상기 인터넷뱅킹서버에 연결되어 상기 인터넷뱅킹서버를 통해 전송된 금융거래데이터를 필터링하기 위한 게이트웨이서버와, 상기 게이트웨이서버로부터 상기 금융거래데이터를 수신하는 호스트서버를 포함하는 은행전산센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인터넷뱅킹서버에 의해 원격으로 제어되며, 상기 인터넷뱅킹서버로부터 전송된 상기 사용자의 정보 중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전송받아 사용자 통신매체에 자동으로 전화를 건 후 전화가 유지된 상태에서 전화상으로 입력을 요구하는 소정의 번호 또는 사용자가 미리 입력해 놓은 비밀번호를 입력받음으로써 본인인증확인신호를 직접 입력받을 수 있도록 공중전화교환망을 통해 내용을 전달하는 오토콜센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인터넷뱅킹서버와 연결되고 상기 사용자 통신매체로부터 본인인증확인신호를 전송받는 콜센터(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오토콜센터로부터 사용자 통신매체로 전송된 본인인증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