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7. 22:58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왼편에 서서 혈압을 측정하고 있던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허리 및 엉덩이 부위를 기습적으로 1회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7. 23:06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서 피고인의 이마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있던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F(여, 24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기습적으로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입원한 병원에서, 자신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간호사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