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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가단20440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논산시 G 임야 26,479㎡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73. 6.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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