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13. 확정되었다.
1.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12. 10. 18:19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숭실대학교 정문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와 C, D이 탑승한 차량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0. 18:34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숭실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악사손해보험 다이렉트보상센터 E에게 전화를 걸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차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C, D은 2012. 12. 13.부터 2012. 12. 14. 까지 2일간 서울 관악구 F에 위치한 ‘G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사고 접수한 신고차량 H SM5를 서울 동작구 I에 위치한 ‘J 카센터’에서 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수리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601,100원을 교부받았다.
2. K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K와 함께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K와 함께 2012. 5. 8. 21:41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래미안 아파트 입구에서 사실은 오토바이 접촉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8. 21:53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