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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5.23 2018고단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69 세) 는 피해자 명의 토지의 소유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5. 12:00 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외부에서 위 ‘E 식당’ 부근의 사진을 마음대로 촬영한다며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E 식당’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아니라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쳤을 뿐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리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진술한 점, ②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한 부위들과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각기 다른 병원의 의사로부터 발급 받은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상해 부위 및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부위 사진들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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