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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가합56413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냉장고 납품계약 1) 원고는 2017. 8.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에게 제주시 D 외 4필지에 있는 신축 타운 하우스인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26세대에 냉장고(브랜드명: F, 제품명: 42인치 양문형 냉장고 G, 이하 ’이 사건 냉장고‘라고 한다

) 26대를 429,000,000원[=1대당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26대]에 납품 및 설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8. 3. 12.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냉장고 26대 중 20대를 납품 및 설치하였다.

3) 그런데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냉장고 20대의 납품대금 330,000,000원(=20대×16,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C와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 1) C는 2017. 3. 14. 피고와 사이에, 제주시 D 외 4필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는 시행사인 C, 수탁자는 피고, 제2순위 우선수익자는 시공사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 하는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은 수탁자(피고)가 신탁 토지 위에 신탁 건물을 건축하고 신탁 토지와 신탁 건물을 분양(처분)하는 등 운용하여 수익자(C)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17조(신탁사무처리비용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수익자(C)의 부담으로 한다.

2. 설계, 감리비용, 공사대금 ② 수탁자(피고)는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C)에게 청구하여 수령한 금원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위탁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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