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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구단13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5.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4. 2. 04:25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중방동 소재 경산네거리를 진행하던 중, C가 운전하는 D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내어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6. 28.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변상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이 욕설을 하면서 원고를 위협하였고, 이에 원고는 겁이 나고 당황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지갑을 주고 걸어서 경찰서에 신고하러 간 것이므로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추돌 사고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3) 원고는 현재 택배회사에서 택배 차량을 운전하고 있어 생계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신호 대기 중인 피해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인 C가 원고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한 사실, 사고 직후 렉카차가 현장에 도착하였고, 원고는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렉카차 기사와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자신의 차량을 사고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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