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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3 2020구단323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8. 11.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그 후 다시 원고는 2020. 5. 12. 2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t 화물차를, 화성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100m가량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5. 22. 원고에 대해 청구취지 기재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6. 30.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 근처까지 온 후 대리기사를 큰길에서 내려주고 집까지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인 점, 음주 수치도 경미하고 사고를 야기하지 않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36년 동안 안전운전을 해온 점, 원고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로서 작업 도구를 차량에 싣고 전국을 다니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할 수 없어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점, 원고가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고 많은 금액의 부채도 변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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