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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07 2016가단1182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C 일원 40,431.40㎡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2009. 5. 8. 부천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위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2. 26. 부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2013. 7. 2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6. 5. 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부천시장은 2016. 5. 16.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수용재결 신청에 의하여 2017. 2. 27. 수용개시일을 2017. 4. 13.로 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수용하고 피고에게 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2017. 4. 11.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손실보상금 합계 986,458,000원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년금제1064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됨으로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소유권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손실보상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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