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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08 2016가단11631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원고로부터 1,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D 일대 40,431.40㎡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2009. 5. 8. 부천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0. 2. 26. 부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2013. 7. 2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6. 5. 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부천시장은 2016. 5. 16.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공보에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3. 9. 30.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C은 2011. 3. 29.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1.23m2(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1,000,000원 피고들 대리인은 2017. 5. 10.자 준비서면에서 임대차보증금이 5,000,000원이라 기재하였으나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1,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정관은 임차인이 원고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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