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2573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C이 2006. 11. 24. 작성한 2006년 증서 제471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C이 2006. 11. 24. 작성한 2006년 증서 제471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