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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11901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787,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2019. 9. 23.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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