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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3 2015고단29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경 시흥시 장곡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일을 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4. 28.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태강대부로부터 2,997,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고, C 명의 계좌로 9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9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내역

1. 차용증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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