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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33086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부동산은 1942. 11. 14. 지목이 구거로 변경되고 1972년 이전에 복개가 되었는데, 1974년 무렵에는 부동산과 인접하여 연결된 구거 부분도 복개가 완료되었다.

나. E는 1967. 12. 18. 제2부동산에 관하여 1967. 12.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1978. 8. 30. 제1부동산 중 20분의 6 지분에 관하여 1976. 4. 13.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는 2016. 6. 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와 자녀들인 선정자 B, 선정자 C, 선정자 D이 있다. 라.

한편 현재 제1부동산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2, 3, 4, 7,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는 주차장으로, 같은 감정도 표시 1, 2, 7,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2㎡는 도로로 각 이용되고 있고, 제2부동산 중 같은 감정도 표시 3, 8, 9, 17, 16, 15, 4, 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6㎡는 주차장으로, 같은 감정도 표시 4, 15, 16, 17, 9, 10, 11, 12, 13, 14, 5,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10㎡는 도로로 각 이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동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및 선정자들 피고는 수용 또는 매수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부동산을 구거로 지정하고 1972년 내지 1973년경 무단으로 복개하여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 또는 일반 공중 및 차량 등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201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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