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3 2015노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 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이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04%이고 운전한 거리도 500m에 불과하며 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70세의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