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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1 2018나11480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기재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기재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2~16행의 ① 부분 기재 말미에 ‘(원고들은 M가 K을 겁박하여 3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데다, 위 주장에 따른다면 그 내용은, 굳이 K의 1/3 지분을 포함하여 3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과도 조화롭게 이해되지 않는다.)’를 추가함. 제1심 판결문 제7쪽 마지막에 아래 기재를 추가함. 즉 원고들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3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당시 제출된 보증서에는, 피고 D, E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관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들도 피고 D, E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관리하지 않았음은 다투지 않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 보증서는 허위이고,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41319 사건에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당시 피고 종중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피고 종중이 피고 D, E 등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은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때에 해당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허위의 보증서 관련 주장은, 앞서 ②, ③ 기재 부분과 같은 이유를 종합할 때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시킬 정도로 허위의 보증서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들의 피고 종중의 실재 관련 주장 부분도,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41319 사건에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당시 피고 종중이 별지 목록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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