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토지의 등기 경위 1) 소외 G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9. 11.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80. 4.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는 1994. 11. 17.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토지(이하 ‘H리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의 등기 경위 1) G은 1982. 3. 3.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I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은 1994. 3. 10.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I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I 토지에 관하여 피고 B는 1994. 8.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 E은 2012. 4. 9.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F은 2013. 1.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G과 원고의 관계 1) G은 1983. 2. 26. 사망하였다.
2) 원고는 G의 아들로서 G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H리 토지에 대하여 1) H리 토지는 G의 소유로 G이 경작하던 논인데, G이 사망한 후 원고가 피고 B에게 원고의 조부모 등의 묘소가 있는 선산을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H리 토지를 경작하라며 관리를 맡겼다. 2) 원고나 G은 H리 토지를 피고 B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피고 B는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자 1984. 5. 5. 원고가 피고 B에게 H리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보증서로 그 정을 모르는 고성군수에게 확인서를 발급받아 1994. 11. 17. 창원지방법원...